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물피도주(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가해자도 보험사의 구상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물피도주(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주·정차 차량 손괴)의 경우 구상 규정이 없어요.

물피도주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고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도주해도 물적 책임 부담이 적어요.

보험사가 물피도주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직접 지도록 하고 물피도주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가 물피도주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게 돼요.
  • 물피도주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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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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