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의 인구는 남녀가 거의 동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 나요. 여성 지역구의원 비율이 매우 낮아요.

현행법은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자 비율을 높여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이 의무적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을 높여야 해요.
  •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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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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