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5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군용항공기 사업의 시제기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데, 보상 대상을 현역 군용항공기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시제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서 인근 주민들이 더 형평성 있는 보상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보상 범위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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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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