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0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66만 원(2주 기준)으로 매우 비싼데, 공공산후조리원은 174만 원(일반실)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21곳밖에 없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의 2/3과 운영비의 1/2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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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