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높이고 초중등학교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 견제 기능이 약하며, 초중등학교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 부정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높이고, 초중등학교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법인의 운영 투명성이 개선됩니다.
-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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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