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정신상 장애, 병역,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임용권자가 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용권자가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휴직·휴가 사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재정지원 배제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 부당한 처우로부터 교원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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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