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만 의존해요.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요.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 보장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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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