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의 법적 분쟁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비회계는 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이사장·경영자 소관 업무의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법인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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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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