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이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강해졌음에도 참정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재외선거 실시 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됩니다.
- 재외국민의 지역사회 선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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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