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물 접근이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대체자료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을 위해 점자와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지만, 지적·발달·인지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체자료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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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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