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리 이루어진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기업이 변리사에게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비밀유지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정보·자료에 비밀유지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기업이 변리사를 신뢰하고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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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