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산권 감정을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중요한 법률적 판단인데, 무자격자가 수행해서 일반인과 중소기업이 손실을 입고 있어요.

현행 변리사법에는 감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처벌 규정도 부족해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감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산권 업무 영역의 법질서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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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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