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품질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재산 평가기관은 품질관리를 받지만,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는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요.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알 수 없어 품질과 신뢰성 개선이 필요했어요.
변리사도 발명진흥법의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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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