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만 대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대리할 수 없어요.
특허소송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변리사의 대리 필요성이 커요.
변호사가 수임한 같은 의뢰인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한정해서 변리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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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