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변리사는 행정소송(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소송)만 대리 가능하고 민사소송(특허권침해, 손해배상)은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적재산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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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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