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 미이수 시 갱신을 거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변리사(특허변호사)는 등록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변리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과태료 외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 갱신을 거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제고되게 됩니다.
  • 산업재산권 제도와 산업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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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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