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의회 선거제를 개선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초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와 낮은 비례대표 비율로 소수정당 진출을 가로막습니다.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소멸위기 지역의 비례의석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와 비례대표를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 정치의 활력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