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금품 수수로 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고 벌칙도 강화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이 마련되고 금품 수수 관행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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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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