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상버스 운행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이지만 도로 구조상 부적합 노선은 예외될 수 있어요.

일부 노선이 예외로 지정된 후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교통약자 의견을 청취하고 도로 정비·우회노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저상버스 심사 타당성이 높아지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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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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