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8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공공기관·학교의 재활용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공공기관·학교가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정부·공공기관·학교의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재활용 비율이 제고되고 공공부문 중심의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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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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