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요가 증가하는데, 정보보호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양질의 보안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높입니다.
  • 정보보호기업과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 기회를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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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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