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요가 증가하는데, 정보보호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양질의 보안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높입니다.
- 정보보호기업과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 기회를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