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증감 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정보보호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용자들이 기업의 실제 침해·유출사고와 정보보호 역량을 파악할 수 없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이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더해, 정보보호 투자액이 크게 증감하면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들이 기업의 정보보호 노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