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5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있어요.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이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났어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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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