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어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