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치구·시·군·도의원 최소 정수를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최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는데, 이 기준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고 광역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일어나요.

인구 기준을 4만 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유지합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지방자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