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형사고를 일으킬 행위를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사전 통보하도록 하나,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약해요.
통보 시점과 절차가 불분명하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관계 당국이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연쇄 피해가 우려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30일 전에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해야 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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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