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7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어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분야만 다루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유보통합 시대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이행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합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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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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