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5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방어수단이 대폭 없어져 적대적 M&A에 공격자 측이 유리한 구조가 되었어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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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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