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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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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