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의 다른 법안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