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양사의 감염병 면허 제한을 명확히 하고 면허 정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감염 시 영양사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합니다.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 소멸까지 면허 정지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영양사의 업무 중단 피해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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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