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양사의 감염병 면허 제한을 명확히 하고 면허 정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감염 시 영양사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합니다.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 소멸까지 면허 정지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영양사의 업무 중단 피해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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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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