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양사의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양사에게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은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어요.

영양사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영양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국민의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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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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