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양사의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양사에게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은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어요.
영양사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영양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국민의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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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