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양사가 되려면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도록 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에서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했으면 누구나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의사, 간호사 같은 다른 의료 전문가는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양사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양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영양사의 전문 자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의 다른 법안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