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양사가 되려면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도록 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에서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했으면 누구나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의사, 간호사 같은 다른 의료 전문가는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양사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양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영양사의 전문 자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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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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