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의석 배분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만들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의석 배분 기준을 100분의 3으로 낮춰 정당별 득표율을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사표를 줄입니다.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완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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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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