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판품조사 사유에 공공기관 요청을 추가하고 고의 기준 위반을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준에 부적합한 KS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사유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요청을 추가해요.

고의로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의로 기준을 어긴 KS 인증이 취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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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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