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KS 제품의 수거명령과 고의 위반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판품조사 때 인증업체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가 없고,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도 수거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해도 인증취소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어요.
소비자 생명·재산의 위해 방지에 불가피하면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고의 위반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넣습니다.
통과되면
- 기준 미달 KS 제품에 수거명령이 가능해집니다.
- 고의로 기준을 어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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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