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에게 폭행, 협박,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과태료 규정만 있고 구체적 제재가 없어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해요.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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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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