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민법에서 법정대리인 제도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고액 서비스를 사용 후 부모 명의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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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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