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민법에서 법정대리인 제도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고액 서비스를 사용 후 부모 명의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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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