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티슈처럼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일회성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물티슈 같은 합성수지·합성섬유 포함 일회성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이 아니라 재질 개선이나 규제가 없는데, 사용·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과 수생태계 오염을 초래해요.

이런 제품들로 인한 환경 부담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재질·구조 개선 기준, 환경 위해 방지 표시,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 완화
  • 재활용 시스템 합리적 정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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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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