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이 특정 성폭력 범죄에는 일률적으로 20년 적용되지만, 형량이 같은 업무상 위력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제한이 없어요.

형량 수준이 유사한데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범죄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비례의 원칙에 맞는 범죄 규정 정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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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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