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배전망 우선 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시켜야 해서 공익사업도 예외 없이 대기해야 해요.

전력망 포화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접속 대기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예외적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의 배전망 접속이 우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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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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