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 검증과 공직역량 검증으로 구분하고, 사생활 침해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모두 검증해야 하지만,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청문회 제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자료는 위원회 동의 시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해요.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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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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