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체계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임무가 명시되지 않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없어요.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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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