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하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초과로 취득할 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경영권 방어 정보가 없어요.

경영권 보호와 소수 주주 투자자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로 낮춰 더 빨리 정보를 공개해요.

통과되면

  • 경영권 방어 기회 확대
  •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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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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