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하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초과로 취득할 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경영권 방어 정보가 없어요.
경영권 보호와 소수 주주 투자자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로 낮춰 더 빨리 정보를 공개해요.
통과되면
- 경영권 방어 기회 확대
-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