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해로 주거가 불가능한 아동을 병원급 의료기관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재해 피해에 더 취약한데, 구호약자 범위에 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해 시 아동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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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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