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시주거시설에 가설건축물 사용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해요.
현행법에서는 교육훈련시설 등만 임시주거로 사용 가능하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 같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이재민이 더 빨리 적절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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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