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7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해 심리지원을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재난 심리지원을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부처가 나뉘면서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전문성이 분산돼 있었어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센터 임직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이 전문성 있게 통합되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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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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