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 대피자와 함께 동반하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 국민의 28% 정도로 크게 늘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거의 없어서 재난 대비가 어려워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동반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재난 시 반려동물과 함께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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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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