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임시주거 지원을 법에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호 종류만 열거하고 지원 방법·기간·대상은 하위 규정으로 위임돼요.
관할 지자체 재량에 따라 구호가 달라져서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이재민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임시주거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이재민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일관되고 충분한 구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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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