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50%를 명시하되, 인구감소·도서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

쉽게 풀어 보면

헌재 결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자치구·시·군의 최소 1명 보장이 어려워져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지역 대표성과 인구편차 기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도서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편차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 확보
  • 인구편차 기준 적용의 합리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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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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