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전체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만 법정대리인 관여를 규정해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호 대상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시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며, 아동 정보주체에게 쉬운 양식·언어로 고지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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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2)"로 적어 주세요.